적용일
[서비스이용 기본약관]
2022.07.27. 제정
2023.05.3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온라인셀러혁신법인(이하“회사”)가 인터넷 사이트(https://www.buy-now.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나우 서비스: 이용자가 ㈜브랜디를 포함한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로부터 제품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이하 “정산금”)을 지급받는 정산시점보다 앞서서 정산금의 일부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정산시점을 조정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의 관련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승낙/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정책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범위나 혜택 또는 서비스 사용료 징수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산예정금: 회사가 이용자의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통신판매하고 지급받는 매출정산금을 기초로 바이나우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거래지시: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바이나우서비스 관련 이용계약에 따라 내리는 바이나우서비스 처리지시를 말합니다.
접근매체: 바이나우서비스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바이나우서비스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금액: 바이나우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이용자의 계좌변경,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자가 제품을 반품, 취소, 환불, 기타 이용자의 광고비지출, 상품구매 등의 사유로 이용자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0조의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정산금채권: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 받을 금원을 말합니다.
채권양도: 이용자가 오픈마켓에서 지급받을 정산금채권을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가입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buy-now.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도록 합니다.
④ 이 약관은 회사와 회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개별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3항을 준용합니다.
제 4 조 (관련법령과의 관계)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이용자는 브랜디 및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판매한 물품대금과 관련한 정산금채권을, 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회사로부터 오픈마켓이 정산금을 지급예정일보다 앞서 정산금에 약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바이나우서비스로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② 이용자는 오픈마켓의 ID, 비밀번호를 회사에 제공하며, 회사는 한도산출을 위해 매출데이터 및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바이나우서비스를 통한 지급내용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회사홈페이지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해 명시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기밀을 요하거나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정보는 제외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와의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정산금채권 등 양수도계약서” 및 기타 이용계약(이하 총칭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바이나우서비스를 제공한 뒤 회사(또는 회사와 제휴한 금융사)가 이용자 대신 오픈마켓 운영자로부터 위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정산주기에 정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또는 회사와 제휴한 금융사)에게 양도한 정산금채권을 이용자에게 재양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또는 회사와 제휴한 금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매 영업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동안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 및 서비스에 관한 설비 소프트웨어 장치 등의 운용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이나우서비스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예상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바이나우서비스 지급기준)
1. 바이나우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하고 전(당)일 발송한 제품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정산예정금내에서 이용자가 도매상으로 지급해야할 금원을 회사가 도매상으로 지급 하도록 신청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바이나우서비스 정산예정금은 이용자가 바이나우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신청하고 심사 및 계약체결 등의 제반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급합니다.
3. 오픈마켓(브랜디) 운영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정산주기에 정산금채권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선정산금과 그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본다.
4. 바이나우서비스 정산예정금 지급 이후 매 오픈마켓의 정산일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단, 기존거래에서 반품,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급기준은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이용계약”을 따르며, 본 서비스이용 기본약관과 “이용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서비스이용 기본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제8조(바이나우서비스 중지)
회사는 다음에 따라 바이나우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①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이용자가 임의로 오픈마켓의 아이디와/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③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교체,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 미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자가 고의로 회사의 정보나 시스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유포한 경우
⑥ 이용자의 오픈마켓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급감하는 경우
⑦ 오픈마켓에서 이용자가 판매한 재화와 관련하여 반품, 환불, 교환 등이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⑧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⑨ 정산금 채권을 이머니로 전환하거나 광고비 또는 상품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⑩ 이용자 임의대로 오픈마켓의 정산계좌 및 PG사를 변경한 경우
⑪ 이용자가 정산금을 임의로 광고비 및 상품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⑫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바이나우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바이나우서비스 관련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우편이나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를 교부합니다.
2. 회사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바이나우서비스 이용 시 거래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각 기간중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을 보관 및 제공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주소로 자료요청과 관련한 서신을 발송하는 방법 및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자료요청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바이나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오류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의무와 책임)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9조 2항 및 3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수금액 발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추가 부담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바이나우서비스 정산예정금의 회수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와 오픈마켓 정산금채권 등 양수도 계약 체결 등 필요한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바이나우서비스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바이나우서비스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에 대한 정보 수집을 대행하며, 바이나우서비스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바이나우서비스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회사(또는 회사가 제휴한 금융사)가 오픈마켓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원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3. 현 약관은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s://www.buy-now.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완료가 되면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용기간 전에 임의로 서비스에 대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이란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제15조 (바이나우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바이나우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바이나우서비스 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바이나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바이나우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바이나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담당자]
담당자: 이성현
담당자 연락처: 1811-2708
E-mail : operation@buy-now.kr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바이나우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07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